상속포기 한정승인 | 빚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 그 차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hoto by Melinda Gimpel on Unsplash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한정승인 시 후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음 · 상속포기 시 4순위 방계혈족까지 연쇄 상속 발생 가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相續抛棄)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限定承認)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후순위 가족'에게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가족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황 추천 선택 이유 재산 > 빚 단순승인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 재산과 빚이 불분명 한정승인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 책임 빚 > 재산 상속포기 빚을 완전히 거부 재산과 빚의 크기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신청 기한과 재산 조사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빚의 존재를 몰랐다면, 나중에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예금, 대출, 보험, 연금, 토지, 자동차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