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채우고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인가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지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회사가 "수습 3개월 됐으니 이제 나가달라"고 했을 때, 그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몰라서 그냥 짐 싸고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습기간 해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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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수습 중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효력 없음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권고사직과 해고, 뭐가 다른가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 권고사직 해고
정의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 회사의 일방적 계약 종료
근로자 거부 가능 여부 가능 (거부 시 효력 없음) 불가 (단, 부당해고 신청 가능)
정당한 이유 필요 여부 불필요 반드시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법적 다툼 수단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나가달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권고사직이라면 내가 "싫습니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반면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는 것이라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지만, 대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즉 부당해고가 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보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는 말 때문에 "아직 정식 직원도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도, 이것이 무조건적인 해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여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수습기간 중 해고 해고 규정 동일 적용, 정당한 사유 필요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해고에 해당,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수습 중 평가 결과, 근무 내용, 사회통념상 계속 고용 가능 여부
근로자 구제 수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중이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점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 채웠으니 나가라"는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 말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회사가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이고, 내가 거부하면 회사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회사가 "당신은 해고입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건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 거부 가능"이라는 계약서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주변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순간에 아무 말 없이 짐 싸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요청에 명확히 "수용 여부"를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3개월 후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에 동의한 형태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사직서를 자진해서 낸 것으로 처리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사 처리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습기간 중에는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이어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수습 중 부적격 시 해고 가능"이라고 써있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해고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요건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회사에서 "수습 3개월 됐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짐 싸지 마세요. 먼저 그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회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은 그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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