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무급휴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까? "기간 빠지면 오히려 유리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한 달간 무급휴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면 손해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막상 계산해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무급휴가가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되는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빠진다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움직인다는 걸 모르면, 퇴직금을 덜 받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무급휴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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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무급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임금은 제외됩니다.

제외해야 더 높은 평균임금이 나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계속 근로기간과 평균임금, 헷갈리면 손해입니다

퇴직금 공식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속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항목무급휴가 포함 여부근거
계속 근로기간 (재직일수)포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 산정 임금 총액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 — 이 두 줄을 기억하면 됩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지급 자격을 따지는 1년 요건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금액을 키우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자격은 유지하면서 금액 기준은 오히려 무급 기간 이전의 정상 임금 수준으로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구조를 알았을 때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평균임금에서 빼는 조건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업 또는 무급휴가여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정상 근로 시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무급이므로 지급된 임금이 0원이면 당연히 조건을 충족합니다.

사용자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쉰 무단결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무급휴가여야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도 동일하게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기간근거 조문
사용자 승인 무급휴가·휴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육아휴직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간과 임금 모두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퇴사 전 한 달(31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 총액이 600만 원(2개월치)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600만 ÷ 92 = 65,217원입니다.

반면 무급휴가 31일과 해당 기간 임금 0원을 제외하면, 61일 동안 600만 원을 번 것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600만 ÷ 61 = 98,360원입니다.

무급 기간을 제대로 빼야 1일 평균임금이 약 33,000원 더 높게 산정됩니다.

5년 재직자라면 이 차이가 퇴직금에서 수십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무급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불이익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급휴가가 길면 계속 근로기간 1년을 못 채울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근무 후 1개월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총 12개월이 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을 충족합니다.

Q. 무급휴가 중에 지급된 임금이 0원이면 평균임금이 0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급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정상 근무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오히려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 평균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Q. 회사가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재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됐더라도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퇴사 전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무급 기간과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외하지 않았다면 낮은 금액으로 계산된 겁니다.

퇴직금 계산서나 급여명세서를 받은 즉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직접 검증해 보세요. 무급 기간을 뺀 기간의 임금만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넣으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날짜를 확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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